권리금 이야기 8
- 권리금회수기회보장과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파손행위의 충돌
권리금 관련
아래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권리금 이야기 8
- 권리금회수기회보장과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파손행위의 충돌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상·임·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장이
규정된 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권리금의 분쟁이라 하면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문제가 많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는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권리금회수기회보장
규정의 신설로
예전에 임대인에게서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던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분쟁들이
많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원상회복의무와
권리금회수기회보장의
충돌이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
즉 임차건물(상가)를
파손 또는 훼손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증축이나
불법시설물의 부착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을
훼손하게 되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임대인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경우을 알아봅니다.
(1) 서울지방법원
2006.11.1.선고
2006가합3158판결
음식점 영업을 위한
임차인의 건물 일부 훼손은
음식점 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함
(2)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3409판결
임대인 동의 없이 만든
불법시설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정명령 이외에
받은 불이익이 없다면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듯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장도
동일한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3) 서울지방법원
2019. 7.25선고
2018가단5029934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여
주방시설을 증축함에 있어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실제 불법증축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이 납부하여 온
사실에 기인하여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구한
신규 임차인에게
불법증축 사실과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신규 임차인이
영업양도양수계약
(권리금계약)을 철회함으로써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함
위의 판례들에 의하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에 있어
그러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주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권리금으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0) | 2021.01.17 |
---|---|
권리금 이야기 7 - 상가권리금 중개시에도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 2020.04.03 |
권리금 이야기 6 - 권리금계약 중개시 수수료율 한도 적용 받지 않아요 (0) | 2020.04.02 |
권리금 이야기 5 - 권리금회수기회보호와 원상회복의무의 충돌 (0) | 2020.04.01 |
권리금 이야기 4 - 위반건축물과 권리금의 관계 (0) | 2019.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