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1
- 내용과 효과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0 5. 20 국토교통부에서
2020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시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정된
주택 임대차 3대 개정
중의 하나로
이후
주택임대차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알아봅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
(1) 전·월세 신고제의 의미
주택 임대차계약시에는
① 전세 월세와 상관없이
②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신고내용
의무적으로 신고할
임대차계약의 주요사항으로는
계약당사자
임대료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임대차기간 등 입니다.
만약 중간에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3) 신고기간
주택임대차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4) 신고의무자
원래 계획은
직거래인 경우에는
임대인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이나
공인중개업계의 반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보완할 예정)
잠정적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즉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독 또는 쌍방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도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한다면
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① 미신고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② 거짓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5) 시행일
2021년부터 적용 예상으로
시행지역과 임대료 수준
그리고
규제지역 포함 여부도
아직 미정입니다.
(차후에 보완)
2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1)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음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신고하게 되면
신고와 더불어 자동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확정일자의 효과가 있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많은 경우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는 것을 간과하거나
임대인의 세금 문제 등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는데
전월세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의 효과를 내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한층
도움이 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로
전세금 보증금 월세 등의
금액이 명확해지고 전산화되어지면
주택임대차계약 관계가
투명해져서
전월세 주택을 구할 때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들이
선순위 보증금 파악이 수월해져
차후
임대차계약을 진행시키는데
보증금 반환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게 되면
그 동안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임대주택들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확한 집계로
과세당국은 손쉽게
세수확보가 가능해 집니다.
참고로
현재
전체 주택임대시장 중
전세는 약 50% 미만
월세는 약 25% 미만 정도만이
임대차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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