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2
-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1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보통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 당일
② 임대차계약 후 잔금지급날
③ 전입(이사)하는 당일
②③의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빨리 하면 다행이지만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가
부여된다는 사실만 믿고
신고가 되지 않은채
시간만 경과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임대차계약
1월 10일 잔금처리와 전입(이사)
1월 20일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루고 전입을 하게되는 날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점에서도
취지에 맞는데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차인 임대인 모두 해당)
전·월세 신고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다면
신고의무가 있는 임대인만
믿고 있다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된다고 생각한
임차인은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되면
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여
오히려
전세금이나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이
상승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전산화되어 투명해짐으로써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재산형성과정을
국세청에서 들여다 볼 여지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경우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예를 들어
신혼집 전세자금을 부모가
주는 경우 등)
별다른 세금 문제가 없었으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가나 보증금 가액이
높은 경우
세입자들의 자금출처를
따지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과거에 비해
주택임대등록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영세하게 전·월세를 받던
임대인들도
무조건적으로
전·월세 계약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거짓신고 하게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금부과나 과태료 부과가
훨씬 수월해 집니다.
(2) 건강보험료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미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가 된다던가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임대소득이
공제율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에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전·월세 내용들이
전산화 투명화 되어져
많은 미등록 임대업자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어
(이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영세 임대업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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