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0 부동산대책 2

-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축소




2020. 7. 10 부동산대책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0. 7. 10 부동산대책 1 

- 다주택자 세제 강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1) 취득세 감면 특례



현재


 결혼 후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②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③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⑤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추어 줍니다..


그러나 

20. 7. 10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대 적용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혼인여부나 연령과 상관없이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수도권은 4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게 됩니다.




(2)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국민주택의 공급 비율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처음으로 시행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5%

민간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7%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합니다.






(3)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기준



1) 월평균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를 유지하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합니다.


이로써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현행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인 경우 8천만원 이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인 경우 7천만원 이하)

만족시켜야 하는데



2021. 7. 10 대책 이후


모든 규제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세대주 요건으로


일률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인 경우 9천만원 이하)

로 완화 변경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축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임대아파트장기일반임대(8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아파트 제외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양도차익을 누리고 세금 회피를 해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특히 아파트를 통한 

주택임대등록사업을 폐지시켜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임대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을

 불허합니다.



장기임대는 

신규등록을 허용하되


아파트를 매입하는 

아파트장기임대등록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으로만


장기임대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하면

즉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임대의무기간 종료전에도 

자진말소를 희망하면


임대등록사업자의 의무를 지켜온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임대의무기간준수위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등록말소를 허용하도록 

변경합니다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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