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0 부동산대책 1
- 다주택자 세제 강화
2020. 7. 10 부동산대책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의 세제를 강화하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2020년 7월 10일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율
현행
4주택 이상 보유시에만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세를
향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1~4%의 취득세율을
8~12%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었으나
향후 다주택자는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이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
취득하면
일률적으로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현행 | 2021. 7. 10 대책 |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2주택 | 8% | |
3주택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4% | 4주택 이상 | |
법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법인 | 12% |
또한
개인들이 법인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매매 법인과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폐지시켰습니다.
2 재산세율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부동산 신탁시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내야하는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 납부 회피를 간접
적으로 해왔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내야할 납세의무자를
기존의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하여
세금 회피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94억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를 의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6.0%를 적용합니다.
현행 3.2%의 두배 정도로
지난 2019. 12.16 부동산대책보다
더 강화된 수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
(2021년)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
현행 |
12.16 대책 |
현행 |
12.16 대책 |
7.10 대책 |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3~6억 이하 |
0.7 |
0.8 |
0.9 |
1.2 |
1.6 |
6~12 |
1.0 |
1.2 |
1.3 |
1.6 |
2.2 |
12~50 |
1.4 |
1.6 |
1.8 |
1.8 |
3.6 |
50~94억 |
2.0 |
2.2 |
2.5 |
2.5 |
5.0 |
94억 초과 |
2.7 |
2.7 |
3.2 |
3.2 |
6.0 |
또한
개인이 아닌 법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법인을 이용해
절세를 했던 이점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 양도세율
단기보유 후
주택매매하는 경우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합니다.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시
40% →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에는
기본세율인 6~42% → 60% 로
일괄 인상합니다.
<참고>
현행
1년 미만 40%
1년 이상 2년 미만 6~42%
에서
2019. 12. 16 부동산대책시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번 2020. 7.10 대책으로
양도세율이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인상으로
12. 19 부동산대책의 인상안보다
대폭 올랐습니다.
보유기간 |
현행 |
12.16 대책 |
21.7.10 대책 |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1년 미만 |
40% |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지역 50% |
50% |
70%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세율 6~42% |
40%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존세율 |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현행
양도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양도세율을 중과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기존 일반세율에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10%에서 20%로
3주택자는 20%에서 30%로
각각
10%씩 양도중과세율을
더 높입니다
이로써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한층 더 강화됩니다.
예시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2%입니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기본세율 중 가장 높은
42%가 적용됩니다.
만약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 42%에
중과세율 20%가 더해져
최고세율 62%가 만들어집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가장 높은 양도세율입니다.
이러한 양도세율이
2020 7. 10 대책으로 인해
10%씩 더 높아짐으로써
최고 양도세율 72%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된 내용의
시행일은
내년 2022년 6월 1일부터입니다.
단
2022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금의 현행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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