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임대료 VS 임대료
임대의무기간 VS 임대기간
주택임대사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특·법)의 내용 중
2019년 개정 전에
연 임대료 5% 증액 상한 문구와
임대의무기간 문구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인의
혼란을 야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이런 문구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민·특·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되어진 문구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임대인은 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특·법
제44조
제2항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
연 임대료 VS 임대료
이전 민·특·법의
“연 임대료” 문구에서
현 민·특·법에서는
“임대료” 로 수정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전
연 임대료 5% 범위 내
증액 문구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1년에 5%씩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
해마다 치솟는 임대료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
① 묵시적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대료를
②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5% 이내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③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나
신규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전의 임대료 대비
5% 이내에서 증액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폭등하는 임대료를 제한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매년 5%씩 증액할 수 있다는
오해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임대료 1년에 5%씩 인상에 대해
다음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소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VS 임대기간
이전 민·특·법의
“임대의무기간” 문구 수정해서
현 민특법에서
“임대기간” 으로 바뀜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
단기민간임대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이란 기간을
의무적으로 임대하여야 합니다
이런 임대의무기간내에서는
임대료 증액 5% 상한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전 민·특·법 개정 전에는
정해진 임대의무기간만
채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 5% 상한 증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 민·특·법에서는
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즉
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에도
임대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5% 상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민·특·법 시행일인
2019년 10월 24일 이후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5% 상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임대의무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또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소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 내
임대료 증액 5% 상한 의무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만약
임대인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시킨 후
임대료 5% 증액을 한 시기가
2019년 10월 23일 이전이라면
개정된 민특법 시행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전체 > 주택임대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 공동명의의 임대주택 1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못 받는다? (0) | 2020.10.30 |
---|---|
임대료 1년에 5% 인상 가능한가요? (0) | 2020.10.08 |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와 직장인 임대소득자 (0) | 2020.09.30 |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5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0) | 2020.02.04 |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4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0) | 2020.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