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4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1 

-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2 

-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3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4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5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세 중과배제의 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요건과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83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등록자에 한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모든 주택 가능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모든 공동주택 가합니다.

 

(2) 주택의 면적기준 적용 없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마찬가지로 


면적기준이 불필요합니다.

 

 

(3) 주택가액 기준 적용


주택임대사업등록 기준일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후 


기준시가 인상되어도

양도세 중과배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임대의무기간


4년단기 8년장기에 상관없이


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위의 (1)(2)(3)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나



(4)의 임대의무기간에서 


4년단기임대는 제외하고


8년장기임대

(8년준공공 포함)의 

경우에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189.13 

부동산대책 이후



1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기준시가 액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임대주택

양도시마다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2주택은 

양도세 일반세율+10%


3주택은 

양도세 일반세율20%

 

 

조정대상지역은 

아래글 내용 중 

표를 참조해 주세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클릭!)


 

이는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취득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만약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



증빙서류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증명가능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주어집니다.







4 



주택임대사업등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했는냐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연 임대료 5% 이내

 인상 조건을 지켜야만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양도시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조정대상지역외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였거나


 

(2)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지정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라면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8년장기임대(8년준공공 포함)

조건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여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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