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년에 5% 인상
가능한가요?
2020. 10. 5 기사를 통해
“주택임대업자가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1년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가”
라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임대인들은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폭등에 대해
두려워 하게하는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해석 발표는
이전에 발표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내용이라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 원인은
첫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특·법의 규정에
임대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민·특·법의 제 44조(임대료)에서
제2항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고 하여
위 조항 내용 중 제3항의
1년 이내 문구로 인해
1년마다 5%씩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오해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임대기간 규정과
1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이
가능할 것 같은 조항으로 인해
주택임대업자와 임차인들의
많은 혼란을 야기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국토부가
1년마다 5%씩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바로 보도설명자료를 내놓았는데
“특별법인 민·특·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고
명시하여
임대차기간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제4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임대차기간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해당 계약의
최소 보장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게 되면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이유로
임차인을퇴거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주·임법 제4조1항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이
2년 미만 또는 1년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5% 임대료 인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장된
2년의 임대기간과
5% 임대료 상한을 무시한채
이런 주장을 할 임차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1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도
1년 기간 유효함을 주장한 후
실제적으로는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기존의 주장을 뒤엎고
2년의 기간을 주장한다면
이 때에도
임대인은 5% 임대료
인상도 할 수 없고
최소 보장 임대기간 2년으로 인해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도 없습니다
1년 임대차계약한 경우라도
2년 주장이 가능한데다
새로 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2년 더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기간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주장하면
결국에는
4년 단위의 계약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1년에 5%씩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경우는
① 임차인이 1년 이후
스스로 퇴거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며
이전 임대료의 5% 인상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음)
② 임차인이
1년 기간 유효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에 임하는 경우에
5% 인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1년마다 5%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의 의지에 좌우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2년 미만 또는 1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의무적으로 2년이며
2년 내에는 임대료 5% 인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써
임대료 5% 상한 증액
제한을 받기에
2년간 10%의 임대료 인상은
가능하지 않다
고 해명한
국토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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