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유지와
직장인 임대소득자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역보험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납부 예외였고
건강보험료 자격 유지 조건이
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여부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2019년 소득분)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에 관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
지금껏
직장이 있는 자식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아온
주택임대사업자들은
11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를 신고하는 가구는 여전히 적습니다
주택임대사업등록이나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2천만원 이하도 안되는
영세임대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받는 월세도 작고
임대업자인 내가 신고도 안하는데
어떻게 알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해주는 혜택으로 인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써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가구도
오픈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 전·월세 가구가
약 7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는
187만
나머지 가구도
임차인들의 전·월세 신고로 인해
전·월세 계약 내용이
지·자·체와 세무서로 보고되게 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부과 관청인 세무서가
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게 되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들중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어야 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내야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전제조건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로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써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계부모
이혼 사별한 직계비속도
인정합니다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이거나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할 때는
포함시킵니다
2
재산조건과 소득조건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1)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소득금액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
2) 사업소득이 없다면
①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②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9억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합계 1천만원 이하라면 자격 유지
③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합계 3,400만원 이하라면 자격 유지
(2)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1)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2)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①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②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9억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합계 1천만원 이하라면 자격 유지
③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합계 3,400만원 이하라면 자격 유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1)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소득금액이 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필요경비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60%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조건)
소득금액이 400만원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연 1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과세표준= 소득금액-기본공제
주택임대소득 외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4백만원 적용
과세표준이 0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즉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인 4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0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수입금액이
연 1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계산하에
월세로 80만원 넘지 않으면
연 수입금액이 천만원이 안되고
따라서
소득금액이 400만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시>
월세 80만원 주택임대차인 경우
80만원×12개월=960만원(수입금액)
필요경비=960만원(수입금액)×60%
=576만원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960만원-576만원
=384만원
주택임대소득 외 기타소득
2천만원이하라는가정하에
기본공제 400만원으로 산정
과세표준= 소득금액-기본공제(400만원)
=384만원-400만원
= -16만원
과세표준이 0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하게 됩니다
(2) 임대사업자 미등록된 경우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거나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 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필요경비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50%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조건 없음)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연 4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과세표준= 소득금액-기본공제
주택임대소득 외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백만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0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인 2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연 4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월세로 33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시는 생략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1단계인
2018. 7. 1~ 2022. 6. 30
기간동안은
보수(월급)외
소득(이자/ 배당/ 연금/ 임대소득 등)이
연 3400만원 초과시에만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공제금액×1/12×6.12%
전체 직장가입자의 0.8%인
13만 세대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인
2022. 7. 1 이후에는
보수(월급)외
소득(이자/ 배당/ 연금/ 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원 초과시에만
소득에서 2000만원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공제금액*×1/12*×6.12%
전체 직장가입자의 1.6%인
26만 세대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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