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5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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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5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감하는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약칭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부동산 대책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1
2018년 3월 31일 이전
취득주택으로
4년단기 임대주택의 경우
(1) 면적조건 없습니다.
(2) 공시지가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3) 5년 이상
의무임대조건
(4) 임대의무기간 길어질수록
추가 공제 혜택이 있음
<2018년 3월 31일 이전
4년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장·특·공 혜택>
보유기간 |
다주택자 |
|
4년단기임대 (6년이상 장기임대)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율 |
||
3년이상 4년미만 |
6% |
해당 없음 |
6% |
4년이상 5년미만 |
8% |
8% |
|
5년이상 6년미만 |
10% |
10% |
|
6년이상 7년미만 |
12% |
2% |
14% |
7년이상 8년미만 |
14% |
4% |
18% |
8년이상 9년미만 |
16% |
6% |
22% |
9년이상 10년미만 |
18% |
8% |
26% |
10년이상 11년미만 |
20% |
10% |
30% |
11년이상 12년미만 |
22% |
10% |
32% |
12년이상 13년미만 |
24% |
10% |
34% |
13년이상 14년미만 |
26% |
10% |
36% |
14년이상 15년미만 |
28% |
10% |
38% |
15년 이상 |
30% |
10% |
40% |
2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8. 9.13 대책 이전
취득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등록자 해당
(1) 전국의 모든 주택
(2) 면적조건 있음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외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3) 주택가액 제한없음
(4) 8년장기임대주택
(8년준공공 포함)
4년단기임대주택
해당없음
(1) (2) (3) (4)의
요건을 갖추면
임대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2018. 9.13 대책 이후
취득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등록자 해당
(1) 전국의 모든 주택
(2) 면적조건 있음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외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3) 주택가액 기준 신설
취득일 등록일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이하
지방은 3억이하
(4) 8년장기임대주택
(8년준공공 포함)
4년단기임대주택
해당없음
(1) (2) 3) (4)의
요건을 갖추면
임대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단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2018. 9. 13. 대책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것이
증빙서류들로 증명된 경우
종전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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