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이야기 1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아래의 글들도 참조하세요.

(클릭!)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1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2 

- 창업시 고려하여야 할 것들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3 

- 여러가지 모습들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4

 - 안전한 여행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5 

- 불법과 합법사이





지난 시즌에 이어 


지금은 

시즌2로 방영되고 있는 

‘으라차차 와이키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청춘남녀들의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새 

게스트하우스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렇듯 


드라마의 소재로 까지 

만들어 지고 있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새로움을 얻기 위한 

여행을 계획할 때 


필연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텔, 모텔, 여관, 펜션등의 

전통적인 숙박모델에서 


에어비앤비로 통칭되는 

공유숙박의 형태로 



게스트하우스 

이제 그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각종 포털에서의 검색어수 

공유숙박 플랫폼의 공급증가 

창업을 하려는 

수요자의 증가로써 


잘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숙박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영업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최근에 흔히 사용되어 지는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인구의 증가와 

색다른 장소와 타인과의 교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반시설을 갖추고 


간단한 신고 만으로 


영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더해져 

공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숙박의 대명사인 

게스트하우스의 


정확한 법상 위치와 특징 


그리고 


창업하려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란 무엇인가요



게스트 하우스 


주로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가볍게 입주할 수 있는 

거주형태로 인기가 있는데 


방은 개별 실이나


주방, 화장실, 샤워 룸 등은 

공동시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이 다른 젊은 친구와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교류를 긴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용어 참조)



이러한 게스트하우스는


주택법상 또는 건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편의에 의해 사용하는 단어로 


주택을 지칭할 때

 편의에 의해 사용하는 

빌라와도 같은 

보통명사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싱글룸은 


한 방에 

침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더블룸은 


큰 침대 하나에 

두 명이 자는 방이며


트윈룸은 


작은 침대 두 개가 

한 방에 있는 공간입니다



도미토리


2~3층 침대가 

여러 개 있는 방을 

갖추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도미토리는 

여러 명이 함께 

투숙하게 됩니다. 








화장실은 


방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공용으로 

써야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방도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는 


집안의 남는 공간(침실)을

 이용하여 


여행객에게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몇개의 침실부터 

아예 

여러채의 주택을 임대하여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게스트하우스가 


도시민박업 같은 

인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거나 


 에어비앤비라 통칭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도 하며 


 신고도 없이 

간단한 시설만 갖추고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법과 규제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탓에 



규제의 강도가 

약하다 보니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이 양상되기도 합니다.



실상은 


인허가를 득하여 

규제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는 곳들은 소수이며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을 

이용한 


게스트하우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뉴스의 통계를 참조하자면 


서울시 마포구의 

게스트하우스를 

전수조사한 결과 


인허가를 비롯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4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이 불법이 됩니다.



이렇듯 불법인 이유로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숙박을 하는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 몰래 

숙소에 들어가 


숙박객이 아닌듯 행동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영업을 하는 곳에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게스트하우스를 규제하고 있는 

법령들과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인허가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허가를 얻지 않고 

영업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정상적인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으로 


인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관, 호텔등의 숙박시설을 

규제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관광진흥법을 통하여 


등록하고 운영할 수도 있으나 



절차나 조건을 충족하기에 

몹시 까다롭기에 


비교적 완화된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도시를 기준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도시민박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민박업이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외국인들에게 

숙소로 제공할수 있는 

숙박업을 말합니다. 



음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을 


양지로 끌어들이거나

 

관광숙박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기존의 숙박업을 

제약하는 법령에 비해 


그 규제의 강도가 약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고 


 면적, 제반시설, 서비스제공 등의 

기준에 합당하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으로 

인허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기존 숙박업과 달리 


 단기간 내에 인허가를 내어 줍니다.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주택등)인지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등)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해당이 없겠지요.



2.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연면적이 

230㎡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제 주인이 거주하는 면적을 

포함합니다.



4. 실제 주인 즉 사업주는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되기에 

외국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실제 주인이나 운영자 

또는 같은 거주자(세대원)가 

외국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전용이므로 

내국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에서는 


어떠한 명칭

(에어비앤비, 도시민박, 게스트하우스등)

과도 상관없이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다면 

불법인 것입니다. 



참고로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어촌민박업


 내국인 수용이 가능합니다.



6. 소방시설 포함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7. 필요한 공동시설과 

공동생활을 위한 위생상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실사가 

있습니다. 


제반 시설사항이나 

외국어 능력의 확인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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