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이야기 5
- 불법과 합법사이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아래의 글들도 참조하세요.
(클릭!)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5
- 불법과 합법사이
게스트하우스의 원래 취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사용하지 않는 빈 방을
여행하러 온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호스트와 게스트로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만나며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졌고
여행붐과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여행감성이 함께하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의 결과로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숙박장소와는 달리
다양한 문화욕구를 담은
게스트하우스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여행의 숙박장소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만남과 파티, 모임등의 장소로도
그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업성과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으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면서
난립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쓰는 데 제한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미신고한 공유숙박 업소가
너무 많아
규제의 손길이 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2016년 신고된
도시형민박업의 갯수가
3200여개 였으나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객실만
1만실이 넘을 정도 였으니
에어비앤비를 제외하더라도
미신고한 업소는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요.
명칭에 제한이 없는
게스트하우스는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기에
다양한 형태로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만을 도용한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신고를 한 업체인지
아니면
미신고 업체인지
게스트들 자신도
알지 못한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내국인 이용객들은
도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게스트하우스 이용이
불법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
해당 게스트하우스가
외국인 도시민박업인지
농어촌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인지의 구별은
고사하고
일반 숙박업과의 구별 여부도
뚜렷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영업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대하여
다양한 예를 들어
알아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의 숙박업소들은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하였다는
전제입니다.)
(1) 어떠한 명칭이던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영업을 하던지
허가 내지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미신고된 업체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작년 평창올림픽때
강원도 평창에 가서
친구들과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며
경기를 관람하였다
농어촌 민박업 신고가
되어 있다면
합법입니다.
물론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하여도 무방합니다.
(3)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기 위해
서울 시내의
게스트하우스를 빌렸다
도심지 내에서는
도시민박업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국인이라면 불법입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합법입니다.
(4) 전주에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회사 직원들과
외국인 바이어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옥체험업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내국인, 외국인
모두 합법입니다.
(5) 일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부산의 어느 모텔인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간판을 모텔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바꾸고
영업을 하였다
숙박업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해
일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은 여관,
모텔, 호텔 등은
게스트하우스 명칭에 상관없이
내국인, 외국인 모두 합법입니다.
(6)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였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이라는 준칙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유숙박을 할 수 있는
숙소가 아파트에 있으면
입주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만
구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은
도심에서 호스트가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만
투숙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내국인이 사용한다면
호스트나 게스트 모두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옥체험업ㆍ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면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영업이 가능합니다.
도시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숙박 허용 추진
세계최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등록된 숙소 수는
2014 년 8 월 1722 개에서
2018 년 3 월 6 만 376 개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은 모두 123 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다른 플랫폼들의
수치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상상을 초래합니다.
이렇듯
게스트하우스의 이용자 중
외국인의 경우는
약간의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내국인의 수는
증가폭이 매우 가파릅니다.
이런 이유로
내국인 중에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게스트하우스들의
합법성 여부를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불법운영되는
숙소들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데,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위생·안전·불법시설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16 년부터
‘공유숙박업’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로
3년간 제자리인 상태입니다.
2018년 6 월
기존 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맡겼던
공유숙박의 여러 문제들을
‘민박신법’ 이라는 법안으로
통일성을 기한 일본이나
공유경제에 관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는
답답하기만 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불법적인 게스트하우스는
늘어만 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국인도
도시 내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공유숙박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2018년 11월에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내국인 숙박 추진 이유
(1)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음성적·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도시내 게스트하우스의
내국인 이용을
양성적으로 표면화시켜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내국인의
안전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공유숙박의 제도화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그에 따른 일자리의 창출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3) 공유숙박
즉
넓은 의미로는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 택시로
실패를 한번 맛본
정부로써는
다시 한번 실기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에어비앤비 뿐 아니라
중국 최대의 공유숙박 플랫폼인
투지아,
국내의 야놀자와 합작한
대만의 공유숙박업체 등이
국내에서 시범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시장을 잠식당하기 전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유민박업의 내용
기존의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는
도시내의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그 빈 방을 이용해
외국인이 투숙할 수 있으나
내국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의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과는
별도의 `공유민박업’ 을 신설해
외국인에게만 허용한
도시민박 서비스를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업 유형을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빈방을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 한정, 연간 일수 상관없음)
과 달리
연간 180 일 한도 내에서
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간을 제한하고
임대사업자의
숙박업 전환을 막기 위해
호스트가 거주하는 방을
포함해
다섯 개 이하 방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
공유민박업 허용 관련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기존의 숙박업계
(호텔, 모텔 뿐 아니라
기존의 게스트하우스들도
반대하는 이들이 많음)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도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숙박업이
포화상태라 공실이 많은데
또 다른 형태의 숙박업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업체와 동반 침체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 법들에 의해
규제를 받는 자신들과는 달리
규제의 강도가 약한
새로운 공유민박업이 허용된다면
숙박업계가
더욱 더 혼탁해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스트하우스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의 확산은
거스럴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유민박업에 대해
반대만 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은
공유민박업을 받아 들이되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에 대하여 고려하고
기존 공유숙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법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전체 > 공유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오피스의 현황과 대기업 그리고 지자체 (0) | 2019.05.24 |
---|---|
공유오피스란? 특징과 장단점 (0) | 2019.05.23 |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4 - 안전한 여행을 위해 (0) | 2019.04.17 |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3 - 여러가지 모습들 (0) | 2019.04.15 |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2 - 창업시 고려하여야 할 것들 (0) | 2019.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