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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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② 이행기까지
③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1 채무불이행책임
<성립요건>
(1) 계약관계인 채권·채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입니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계약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있었음을
채권자는
증명하기만 하면 되고
채무자는
귀책사유(고의나 과실)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만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1) 계약과 같은 특별한 관계를
요하지 않습니다.
(2)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3) 가해행위에
위법성(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성이없어져
불법행위의
성립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4)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5)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사죄광고나 원상회복 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예를 제외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확대손해, 정신적 손해)
과실상계의 적용 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예시>
손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 중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상처를 입은 경우
손님은
택시 기사를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면서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면은 아니나
묵시적 또는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택시를 탄 목적(목적지 도착)을
달성할 수 없었기에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기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인간의 관계로
본다 할지라도
기사의 사고로
(가해자의 위법행위 중
과실에 해당)
손님에게 상처가 생겼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불법행위책임을
기사에게
물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님은 기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두개의 청구권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적용
(1) 위의 예에 따라
입증책임의 문제로 보자면
채무자
(여기서는 가해자, 택시 기사)의
채무불이행(목적지의 도착)
있었음을
① 채권자
(여기서는 피해자, 손님)가
증명하면 되고
② 채무자는 사고가 났음에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채무자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인데 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불법행의에 있어서의 “안 날”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기준과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를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의 장기간이라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민법의 특별법과 만나게 되면
상법상의 5년/ 임금채권의 3년과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다가
자칫
소멸시효의 단축을 초래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불법행위책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고로 인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의 대상인
해당 부동산의 하자가
채무자(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채권자(매수자)는
①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과
② 일반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중
어느 것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을 물을 때는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② 채무불이행책임
③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성립요건 등을 알아보고
어떠한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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