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야기 2
- 전입신고/ 세액공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고시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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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야기 2
- 전입신고/ 세액공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1
고시원의 전입신고
주택에 있어
전입신고(주민등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과 관련
① 고시원 소유주나 타인에 대해
자신의 주거지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② 소액이지만
(무보증금 해당없음)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고시원 입주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시원의
전입신고가
2007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① 동사무소 직원은
② 이전하려는 주소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고
주소이전의 자유에 의해
일시적 주거 목적이라
할지라도
전입신고(주민등록)가
가능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전까지는
고시원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상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주거에 적합하지 않는 곳에
주거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신고시
주택의 유형란에
고시원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라
적지 마시고
‘다중주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주택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고시에는
신분증과
고시원의 입실증명서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의 세액공제
2018년부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시원을 계약해도
계약서 내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고시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상인
주택이 아니기에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로 생계를 위하여
주거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주거목적으로
고시원 주인
(여기서는 건물 주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3)
해당 고시원이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용주방, 공용화장실,
공용세탁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위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시원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는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합쳐져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상이 됩니다.
원래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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