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야기 1
- 특징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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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야기 1
- 특징과 장단점
요즘 부동산 상품들 중에서
수익성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용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져 나옴으로 인해
1~2인 가구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에게까지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
분양가나 매매가가 너무 오른
중소형 아파트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피스텔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오피스텔(officetel)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피스텔의 특징
(1)
용도상
업무시설(상가)이기에
매입시에는 취득세로써
매입가액의 4.6%(동일세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에
주택법의 규정이 아니라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4)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가 없습니다.
(5)
주차공간은 가구당 1대입니다.
(6)
욕조 및 바닥난방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합니다.
(7)
아파트(약 70% 이상)에 비해
전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약 50%정도로
실사용 공간이 좁습니다.
(8)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실사용 기준에 따릅니다)
보통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업무시설로 봅니다.
(9)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 경우
소유주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건물분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포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장단점
1 장점
(1)
업무도 보면서 주거도
동시에 해결 가능합니다.
(2)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청약절차가
아파트에 비해 쉽습니다.
주택의 각종 규제대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3)
매입적인 측면에서
동일면적 아파트와 비교해
비용적인 측면이 낮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4)
아파트와 비교하여
다양한 옵션 혜택이 있습니다.
tv, 냉장고, 옷장, 세탁기,
인터넷 전용선 전자렌지
에어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납공간 설계배치 등이
거주자들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5)
cctv를 비롯
보안시설과 안전성이 좋습니다.
(6)
편의시설 등
주변상권 발달되어 있고
보통 오피스텔은
역세권 포함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
투자수익률이 좋은편으로
월세와 함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1)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는
1.1%인데 반하여
오피스텔은
취득시 업무시설이기에
면적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6%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2)
동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빌라나 아파트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이는
전용면적인 아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업무시설의 특성상
같은 면적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
원룸형태이며 면적이 협소한
오피스텔은
인테리어 하기가 힘듭니다.
(4)
발코니 없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냉·난방비가 높아져
관리비를 높이게 됩니다.
(5)
입지가 좋지 않을 경우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6)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주택이 있는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0%의 가산세율이
더 부가되게 되어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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