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야기 5
-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비교
오피스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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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야기 5
-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비교
“레지던스 호텔” 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연 몇 % 수익확정이라면서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는
전단지나 현수막을 거리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레지던스 호텔은
호텔의 객실을 구분하여
호실별로 분양자에게
개별등기 해주고
전문 관리업체로 하여금
위탁경영하여
그 이득금을 분양자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명
분양형 호텔이라고도 합니다.
즉
호텔에서
숙박과 주거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꾸며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상품은
업무와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비교대상이 되곤 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두 부동산 상품을
여기에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서비스드레지던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지던스 호텔이나
분양형 호텔의
건축법상 정확한 명칭은
생활형숙박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
이라고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공중위생법관리시행령 제 4조에
근거한 시설입니다.
2012년부터
법적개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Serviced Residence)은
호텔(숙박시설)과 주거공간이
결합한 형태로
호텔과 오피스의 결합 형태인
오피스텔과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특징
1
주거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취사가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개별분양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호실 분양이 안되는
호텔과 다른 점입니다.
4
업무시설이 아니기에
일반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숙박업 등록만 가능합니다.
단
개별 숙박업 등록 안됩니다.
5
한 층 전부 또는
전체 호실 전부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맡겨서
숙박업에 맞는
기준을 충족하고
전문 관리업체가
숙박업 등록을 하고
영업신고를 하면
비로소
숙박이 가능해 집니다.
6
분양시 수분양자는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전문 관리업체와의
영업위탁계약서
등 2장의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7
전문 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임대사업은
할 수 있으나
숙박업은 할 수 없습니다.
8
생활형숙박시설의 운영은
전문 위탁업체에 맡기거나
개인이 직접 운영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9
에어비앤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도시형민박이나 농어촌민박이
기준이 되는데
도시형민박이나 농어촌민박의
건물의 용도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의 규제를 받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건물의 용도는 숙박시설이기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용도상 차이점과 공통점
생활형숙박시설 |
|
오피스텔 |
주거 또는 숙박 |
용도 |
주거 또는 업무 |
일반사업자 등록 × 숙박업만 등록 가능 |
일반사업자 등록 여부 |
일반사업자 등록 ○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
호실당 0.7대 이상 |
법정 주차대수 |
호실당 1대 이상 |
○ |
바닥난방 |
원칙적으로는 × 단,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 |
|
공통점 |
|
○ |
전입신고 |
○ |
○ |
확정일자 신고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 |
○ | 욕실 설치 | ○ |
○ | 취사 가능 | ○ |
× | 전매제한 | 원칙적으로는 × 단,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4년의 전매제한 기간 있음 |
× | 담보대출 규제대상 | × |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세금
생활형숙박시설 |
세금의 종류 |
오피스텔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건물분 10% 환급 |
부가세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건물분 10% 환급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환급 없음 |
분양가격의 4.6% |
취득세 |
분양가격의 4.6%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있음 |
과세표준의 0.25% |
재산세 |
과세표준의 0.25%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있음 |
면제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
5년 미만 임대사업자 유지시 합산 과세 |
일반세율 과세 6~42% | 양도소득세 | 주택임대기간 5년 이전 매도시 1세대 다주택 과세대상 |
오피스텔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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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해당 여부
생활형숙박시설은
해당 사항 없음
오피스텔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다른 주택이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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