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야기 4

-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비교





오피스텔 관련 

아래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오피스텔 이야기 1 

- 특징과 장단점


오피스텔 이야기 2 

- 업무용 오피스텔 VS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이야기 3 

-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비교


오피스텔 이야기 4 

-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비교


오피스텔 이야기 5 

-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비교


오피스텔 이야기 6 

- 전입신고 금지의 효력




오피스텔을 알아보다 보면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2인 가구의 증대와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그리고 


아파트의 임대료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과 각종 옵션 

등이 풍부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와 임대사업의 

좋은 부동산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른

 

도시생활형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 글에서는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형태

(업무시설로써의 오피스텔)를 

기준으로 


도시형생활형주택과 

비교합니다.




도시형생활형주택



2009년 시행된 주거형태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300세대 미만 규모 

구성됩니다.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공동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기존의 아파트나 빌라 

등에 적용되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의 기준을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의 도시형생활주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오피스텔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공간을 

50%이상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숙식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용도상 차이점 



 도시형생활주택  

  차이점 

 오피스텔 

 주거시설 주거가 목적 

 용도 임대목적 

 업무시설  업무가 목적 

단 주거용은 주택으로 간주 

 주택법 

 관련법규 

 건축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가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가능

 규제대상 

 담보대출 

 규제대상 ×

 있음 

 발코니 

 없음 

 원룸형인 경우 세대당 0.9대 이상 단, 전용면적 30㎡이하라면 세대당 0.7대 이상

 주차장 

 1대 이상 

 70~80%

 전용률 

 약 50%

 가능 

 전입신고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 단, 전입신고 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설치가능 

 욕조/바닥난방 

 원칙적으로 × 단,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바닥난방 가능

 원룸형인 경우 전용면적 30㎡미만은 원룸, 30~50㎡인 경우 두개의 공간 가능 

면적규제 

 면적규제 ×




주택수 계산 해당여부



(1)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용면적 20㎡ 이하인 경우


해당 도시생활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가 매입하면 

1세대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는 업무시설이기에 

주택수 계산에서 제됩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 계산에 산입하게 됩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여전히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세금  



 도시형생활주택 

 세금  

 오피스텔 

 면제 비과세 

 부가세 

 건물분 환급 가능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환급 안됨 

 6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매입금액의  1.1%

 취득세 

 일률적으로 4.6%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최초분양자에 한해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면제

 전용면적 40㎡이하 면제 

 재산세 

 분양가격×0.25% 

 5년 미만 임대사업자 유지시 합산 

 종합부동산세 

 일반임대사업자라면 비과세 

단,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기간 충족시 중과세 배제 

 9억이하 5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유지시 면제 

 양도소득세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일반세율 6~42% 적용 

단,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임대기간 충족시 비과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통점 


 

개별 구분등기 모두 가능


취사 모두 가능


주거 모두 가능


분양가 상한제 

모두 해당 없음


전매제한 

모두 해당 없음


청약통장 자격제한 

모두 해당 없음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모두 


임대사업으로 월세를 올릴수 있는 

부동산 상품입니다. 


주택의 각종 규제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월세 수입과 함께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다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투자시

 

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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