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1
-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1
-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의 종류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방/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어야 함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준주택 해당)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받아
매입하였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택가액 제한규정 신설
기존의 임대주택은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주택가액 제한이 없었으나
2019.12.16 대책 이후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 지방 3억을
충족시키도록
주택가액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개정후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4 임대기간은
최소 4년 이상
5 전용면적 85㎡ 이하
실질적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6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할 것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고
감면신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60일이 초과되면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일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일임을
확실히 합니다.
아래의
취득세 감면률을
참조해 주세요
취득세 감면기한은
기존의 2018.12.31.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구분 |
|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5㎡ 이하 |
취득세 |
4년단기 임대 |
면제(1호 이상) |
|
|
8년장기 임대 |
50% 감면(20호 이상) |
(1) 단기/장기임대 상관없이
전용면적 60㎡ 이하라면
①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②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되면
취득세의 85% 감면됩니다
(2) ① 8년장기임대이고
②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라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주택임대사업자는
①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한 자이거나
②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로써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호 미만 보유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20호부터 초과분까지
50% 감면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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