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1

-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1 

-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2 

-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3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4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5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의 종류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방/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어야 함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준주택 해당)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받아 

매입하였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택가액 제한규정 신설



기존의 임대주택은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주택가액 제한이 없었으나



2019.12.16 대책 이후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 지방 3억을 

충족시키도록


주택가액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개정후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4년 이상



5 전용면적 85 이하

 

실질적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되어야 합니다.



6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할 것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고 

감면신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60일이 초과되면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일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일임을

확실히 합니다.

 







아래의 

취득세 감면률을

참조해 주세요


 

취득세 감면기한은


 기존의 2018.12.31.에서

2021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구분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취득세

 4년단기 임대

 면제(1호 이상)

 

 8년기 임대

 50% 감면(20호 이상)



(1) 단기/장기임대 상관없이

전용면적 60㎡ 이하라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되면

취득세의 85% 됩니다

 


(2) 8년장기임대이고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라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한 자이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로써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호 미만 보유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20호부터 초과분까지 

50% 감면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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