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2
-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2
-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원칙)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로써
2호 이상 등록시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혜택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이하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내용 참조)
재산세의 경우
취득세와 달리
건축주로부터
최초취득 조건이 없습니다.
2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3 주택가액 제한규정 신설
기존의 임대주택은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한
주택가액 제한이 없었으나
2019.12.16 대책 이후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 지방 3억을
충족시키도록
주택가액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개정후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4 임대기간은 4년 이상
일부는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호 이상 임대사업등록시에만 해당
(원칙)
|
|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5㎡ 이하 |
재산세 |
4년단기임대 |
면제 |
50% 감면 |
25% 감면 |
8년장기임대 |
75% 감면 |
50% 감면 |
(1)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면제합니다.
단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85% 감면 혜택 있습니다.
즉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① 4년단기임대주택
재산세 5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② 8년장기임대주택
재산세 75%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3)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① 4년단기임대주택
재산세 25%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② 8년장기임대주택
재산세 5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공동주택과 2호 이상
임대의무 규정의
예외
(1) 8년 임대시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40㎡ 이하이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원칙은 면제
②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85% 감면 혜택 있습니다.
(2) 8년 임대시
해당 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도
다가구주택에 속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다가구주택도
1호 이상만 임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단
다가구주택 중 한 가구라도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해당 다가구주택의
모든 가구가
40㎡ 이하에 해당되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입니다.
물론
재산세가 5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85% 감면 혜택은
공동주택과 같습니다.
실제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에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① 신축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구분 표기하도록 하고
② 기존 다가구주택은
임대인의 신청을 통해
건축물대장에
가구수 및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고
이를
해당 관청에서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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