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2 

-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1 

-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2 

-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3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4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5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원칙)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로써


 2호 이상 등록시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혜택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이하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내용 참조)



재산세의 경우


취득세와 달리


 건축주로부터

 최초취득 조건이 없습니다. 



 

2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주택가액 제한규정 신설



기존의 임대주택은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한

주택가액 제한이 없었으나



2019.12.16 대책 이후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 지방 3억을 

충족시키도록


주택가액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개정후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4 임대기간은 4년 이상 

일부는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181231일에서 

202112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호 이상  임대사업등록시에만 해당

(원칙)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재산세

 4년단기임대

 면제

 50% 감면

 25% 감면

 8년장기임대

 75% 감면

 50% 감면


 


 (1)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면제합니다.


단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85% 감면 혜택 있습니다.

 

즉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4년단기임대주택


 재산세 5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8년장기임대주택


재산세 75%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3)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4년단기임대주택


 재산세 25%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8년장기임대주택


 재산세 5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공동주택과 2호 이상 

임대의무 규정의

예외

 


(1) 8 임대시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40㎡ 이하이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85% 감면 혜택 있습니다.

 

 

(2) 8 임대시


 해당 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도


 다가구주택에 속한

모든 가구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다가구주택도

1호 이상만 임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다가구주택 중 한 가구라도


 전용면적 40㎡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해당 다가구주택의

 모든 가구가 


40 이하에 해당되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입니다.


물론


 재산세가 5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85% 감면 혜택은 


공동주택과 같습니다.




실제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에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축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구분 표기하도록 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신청을 통해 


건축물대장에 

가구수 및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고


 이를 


해당 관청에서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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