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3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1 

-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2 

-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3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4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5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주택임대등록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배제 혜택은 


그 동안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경되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83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등록자에 한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모든 주택 가능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



(2) 주택의 면적기준 적용 없음


취득세 재산세와 달리

전용면적 85㎡이하와 같은 

면적기준이 불필요합니다.

 


(3) 주택가액 기준 적용


주택임대사업등록 기준일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후 


기준시가 인상되어도

 종부세 합산배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임대의무기간


4년단기 8년장기에 상관없이


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매년 916일에서 

9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신고하여야

 합산배제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년도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84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위의 (1)(2)(3)(5)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나



(4)의 임대의무기간에서 


4년단기임대는 제외하고


8년장기임대

(8년준공공 포함)의 

경우에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189.13 

부동산대책 이후



1주택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 액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글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클릭!)



이는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취득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만약


9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



증빙서류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증명가능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등록을



(1)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했는냐



또는 



(2)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했는냐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연 임대료 5% 이내

 인상 조건을 지켜야만


매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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