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세입자 동의가 없다면

월세 인상 할 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면


집주인인 임대인은 

세입자인 임차인(전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전세금)과 월세(월차임)를


기존의 계약조건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없던 

이러한 5% 상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집주인인 임대인은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1년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요?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여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5% 이내에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즉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월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전세금)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증액시킨 월세를 받기 원한다면


현재의 월세가 

주변 다른 임차주택과 비교해서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이 가중되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월세를 올려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임대인 자신이 증명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때에도 


5%를 초과하여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기에


1년을 초과한 후에나 

임대인은 월세의 인상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계약 갱신시에는


5% 이내에서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위의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임차인이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월세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임대차계약기간(보통 2) 만료 후


 임차인이

주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차기간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월세나 보증금 인상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차주택에서 4년간은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시에는 


5% 초과하여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받아도 되나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즉 기존의 임차인이

이사나간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상관없이


 보증금(전세금)이나 월세를

5% 상한 제한 없이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도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하기에


전월세 상한 5% 이내

인상 제한에 상관없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5% 초과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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