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지키기 1

-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은 바야흐로 춘삼월, 

이사철이 도래하였는데 

바깥공기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기상태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사 가실분은 가셔야 하니 

이것 저것 챙길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죠, 


하지만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나의 피같은 보증금 아니겠어요.


월세든지, 전세든지  

금액이 적든, 많던  


계약시에는 보증금을 걸어야 하고 

(그 금액이 요즘은

 주택 한 채를 구입해도 

충분하다 싶을 정도의 

고가의 보증금 내지는 

전세금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 금액이 높다 보니 

이 보증금이 

나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약기간 만료 후 

잘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잘 보존시켜야겠지요.




내 보증금 지키기와 관련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내 보증금 지키기 1 

- 전입신고, 확정일자


내 보증금 지키기 2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내 보증금 지키기 3 

- 오피스텔 임대차, 주민등록


내 보증금 지키기 4 

-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


내 보증금 지키기 5 

- 건축중인 건물의 임대차계약


내 보증금 지키키 6 - 

가압류등이 경료된 주택의 

임대차계약


 내 보증금 지키기 7

 - 진정한 임대인과 계약하시나요(1)


내 보증금 지키기 8 

- 진정한 임대인과 계약하시나요(2)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이후 잔금을 지불할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잔금을 지불하는 날은 

보통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이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럴때 간과하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주위에 

공인중개사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시겠지만 


요즘은 

직거래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 

노파심에 적어봅니다.



이야기 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는

전입신고(주민등록과 같은 의미)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통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하는날,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고, 


가지고 간(필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리는 

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항력우선변제권입니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은 


쉽게 말해 

계약기간동안 타인에 의해 

자기의 주거권을 침해받는 

위해행위에 대해 

저항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등이 

여기에 기초해 만들어 진것이죠.



우선변제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부채상환등의 이유로 

경매로 넘어갔을때 


경매개시기일에  

배당에 참여함으로써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른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의해 

만들어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호보충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주민등록)와 

함께 

집의 인도(거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은 

우선변제권 발생의 

필요조건인 것입니다.


 

즉 

필요조건인 대항력이 없어지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거주기간중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보통 주민등록을 뺀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 

대항력을 잃게되고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이 집에 살 권리와 


타인의 침입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되며,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후순위자에 서 

나의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니 



잔금일날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큰 권리를 얻게되니 


중개를 통하던, 직거래를 하던 


이 두가지는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될 일이므로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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