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계약이 끝난 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누가 가지나요?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맺다보면


매도인이나 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로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이 때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리하여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계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끝난 후에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매수인 또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을 대신한

대리인이


복사하여 각자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대리인이 

대리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을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처럼

 복사하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대리인/ 매수인(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가지기 때문에 


누가 가져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주인 

매도인(임대인)이 대리계약 이후에


대리인에게 부여된

대리권을 부정하게 되어


해당 계약이 

해제나 해지될 사항이 된다면 


대리권을 믿고 계약한 

매수인(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 등 모두가


크나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계약이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을 

가지기 위해

서로 소유를 주장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계약당일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가 원본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준비해 온


대리인에게 원본 서류의 

소유권이 있음이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인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리인에게 부여된 대리권을

부인하게 되면 


해당 계약자체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권을 믿고 계약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될 여지가 많은데


보통의 경우


매수인 또는임차인은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대리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손해배상을 한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에


어차피 


대리인이 결국에는 

손해를 감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권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부여되었다는 

증거를 뒷받침해 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본이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면 

자칫 서류 보관에 소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리인이 자신이 준비한 

원본 서류이기에 


소유해야 될 정당한 근거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리인이 준비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은


해당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나 임차인 


그리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확인용 서류이지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제출용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진행을 위해 확인을 하고


만일을 위해 복사해서 

서로가 사본을 가지는 것과 같은

임의적인 서류로써


건물매매시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위해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과 같은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나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그러한 원본서류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신들에게 제출하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이유로


대리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시 


만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에 대해

 서로 소유를 주장하게 된다면

 

 먼저 합의를 거쳐 

원본의 소유자를 지정하면 되고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유보관의 이익이 가장 큰 

대리인이 소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리계약을 하는 대리인이라면 


대리권 부여에 대한 다툼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신이 원본 서류를 가지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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