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1 -
집합건물 일반건물
주택의 종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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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1 - 집합건물 일반건물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으실때
등기부등본을
1장 또는 2장을 받으실 때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등기부등본은
건물과 토지의
두가지 종류로 나뉘어 지는데요.
토지로써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등기부등본만 있음)
제외하고는
어떠한 건물이던지
건물등기부만 있는 1장짜리던지
아니면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같은 주소로 나와 있는
2장으로 되어 있는
등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같은 건물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입니다.
이 용어를 이해하셔야만
범위를 좁혀서 건물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올릴 내용의 기초도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도움이 되니
꼭 알고 넘어가시는게 좋겠죠.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하다.
구분건물 이라함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구분소유권의 집합체 건물을 말한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 건물이 많다.
1동의 건물에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2동 101호에 살고 있다면
같은 동에
101호인 우리 말고도
102호, 201호, 202호등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요.
이렇듯
같은 건물내에서
다른 공간을 구별하여 살아가더라도
법적, 물리적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건물체제를 갖추고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한 건물에서 살아도
법적, 물리적소유권을
따로 행사할 수없는
일반건물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집합건물과 구분건물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건물과 구별하여
집합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별도의 토지등기부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을 적시함으로써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가
건물에 종속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과 분리하여
토지를 따로
매매나 저당의 대상으로
볼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계약서상에 별도의 토지 표시 없이
건물표시 하나만을 적시함으로써
일반건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토지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건물등기부등본
그 하나로써 존재를 합니다
( 일반건물등기부등본과 달리
집합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의 내용은
① 1동의 표시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표시
③ 대지권의 표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건물
일반건물이라함은
사전의 뜻은 아니나
위에서 언급한
집합건물과 구분하여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 저당, 매매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건물이라 할것입니다.
이는
집합건물과 가장 큰 차이로써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이
같은 주소이나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일반건물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으로써
매매할 때 계약서상에
매매대상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표시를 따로 하여
(이에 비해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경우
건물의 표시만을
계약서에 표기합니다)
건물과 토지 두가지
모두 매매한다는 것이
집합건물과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구분의 바탕위에
주택의 종류를 알아봄으로써
주택의 매매나 임대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보통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구별에서 매우 중요)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들을
집합건물과 일반건물로
구별해 볼까요.
참고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기준을 잡으면
구분하기가 더욱 용이합니다.
(1) 집합건물: 토지가 대지권화된 것으로써
오로지 건물등기부등본만 존재.
1) 주거용 집합건물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
2) 비주거용 집합건물
구분상가, 아파트형공장,
오피스, 단지내 상가 등
(2) 일반건물: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
1) 주거용 일반건물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
2) 비주거용 일반건물
빌딩, 건물, 공장, 창고 등
※ 상가주택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집합건물로도 일반건물로도
분류할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지붕, 벽, 기둥으로
만들어진 것이면 족하되
허가여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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