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3
- 다중주택
주택의 종류에 관해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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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3 - 다중주택
주택의 종류를 설명할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별인데요,
여기에 덧붙여 항상 언급되는 것이
다중주택입니다.
면적이라던지 외관상
또는
주거형태가 비슷하다 보니
자주 언급되고
그로인해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명칭으로는
빌라, 원룸·투룸 등이
대표적인데요,
사실상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빌라보다는
작은 면적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거나
공동취사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다면
다중주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다중주택의 의의
다중주택이라함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는 구별됩니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과 달리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중주택의 장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로
보통 3층 기준으로
1개층에
100제곱미터(약 30평)로
계산한다면
공용면적(예, 계단)을
제외한다 해도
각 층당
4~7평가량의 방이 4개씩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이라면
3개층에
방이 적어도 12개는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원룸, 빌라등의 형태로
임대하고 있는
3~4층짜리 건물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가구 또는 다세대에서
흔히 볼 수있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보기 힘듭니다.
즉
4층 구조로 된 건물보다는
3층 구조가 많은 이유를
하단에 설명합니다.
건축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134제곱미터 기준으로
1대의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으니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중주택에서는
많아야 3대의 주차대수를
만족하면 되니
주차장 설치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히 감소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다세대주택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세대당 0.7대를 만족시켜야 하니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는
다중주택이
상당히 관대하다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듯
작은 토지위에 적은 건축비로
건물을 짓는 형태로써
적은 투자금으로
상당한 투자수익률을
기대할수 있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절세의 효과까지 얻을수 있으며
임대를 활성화 시킨후
매매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으니
투자처로
매력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중주택의 단점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 취사시설이 없어서
(가스를 이용할수 없다는 의미)
전기를 이용하여
난방이나 취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스를 이용함으로써
(일회용 가스렌지 등)
항상 불법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다중주택이라도
건축주가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시공업자와의 유치권 문제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그리고 최근에는
무분별한 건물의 난립등으로 인해
임차인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져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임대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보시고
다음 글에서 언급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설명을
읽어보시고
신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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