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2 -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의 종류에 관해

아래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주택의 종류 1 - 집합건물 일반건물


주택의 종류 2 -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의 종류 3 - 다중주택


주택의 종류 4 - 다가구주택


주택의 종류 5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앞의 글에서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기서는 그 범위를 좁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로는 


아파트, 빌라, 맨션, 원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단독주택

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건축법상의 용어와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의에 의해 붙여진 용어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데  


대표적인것으로 

빌라, 맨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 참고


예전에는 


"맨션"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아파트와 구별하여 


세대수가 작다던지 

층수가 낮은 공동주택을 

일컫는 말로 


요즘은 


맨션보다는 "빌라"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파트(アパート)와 

맨션 (マンショ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와는 거의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파트(アパート) 


목조 또는 경량 철재만으로

 만드는 것으로써 


건축비용이 저렴한 건물로 


보통 2~3층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임대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맨션 또는 빌라로 불리는 

주택들과 비슷한 면이 있지요.



 맨션 (マンション)이라고 

불리는 주택들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아파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큰 도시의 중심가에서 

자주 볼수 있는데요, 


아파트(アパート)와 달리 

고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골조를 사용하니 


건축비용이 비싸고 

임대료 또한 비싸겠지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편의상 용어가 아닌 


건축법상 

즉 건축물대장상 나타나는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는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별할수 있는데요, 



이전글에서 언급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을 

비교하며 보신다면 

더욱 이해가 빠르겠죠.


 

단독주

-공관제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전의 주거형태로 

장 많이 볼수 있는 경우였죠.








(2) 다중주택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써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이여야 합니다. 


욕실은 개별설치가 가능하나 

취사도구를 갖출수는 없습니다.




(3) 다가구주택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써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이하로써 19가구이하가 

거주할수 있습니다. 



다중주택과 달리 


개별가구는 독립된 공간에서 

욕실, 화장실, 취사도구 등 

주거에 필요한 모든것을 

갖출수 있습니



주차장을 필로티구조

 사용시 


주차장층수는 전체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참고


다가구주택은 


면적기준이 다르고

② 취사도구를 사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다중주택과 구별되고


또한 


다가구주택은


면적기준은 같으나

(660제곱미터이하)

 개층수가 다르고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세대주택과 구별하나 



요즘은 빌라라는 이름의 건물로 

외관상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각 세대가 

같은 1동의 건물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게 

구조를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지위는 

위의 단독주택과 달리 


법적, 물리적 권리를 

독립적으로 갖출수 있다는데서 

구별할수 있습니다




(1) 다세대주택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써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는 층수는 

4개층이하로 한정합니다.










외관과 면적에서 차이가 없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물리적 법적 차이점에 대하여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2) 연립주택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써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는 층수는

4개층이하로 한정합니다.







(3) 아파트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써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는 층수는 

5개층이상으로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택은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용어가 있으나 


편의상 부르는 단어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으니 


위의 내용과 같이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라던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거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자주 접할 수가 있는 데 


이에 관해서는 이후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다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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