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하는 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1
- 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매수인의 경우
(1) 자신의 대출한도액
파악하고 있기
잔금 치루기 이전까지는
매수인인 자신의
대출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대출 한도액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 이후에
대출을 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은행을 방문하여
(되로록이면 매매계약 이전에)
자신의 한도액을 미리 파악하고
주택 매입시
중도금이나 잔금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잔금일 이전에
자신의 송금한도액 체크하기
잔금일에
큰 돈을 건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경우 계좌이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때
자신의 계좌이체 한도액을
늘려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낭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일날 당황하지 않게
거액을 송금하기 위해
매수인인 자신의 송금 한도액을
미리
조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잔금 치루는 날
은행에 가서
다시 한도 조정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나
평일이 아닌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라면
매우 곤란해 지겠죠 ㅜㅜ
(3) 잔금 치루는 방법을
미리 정해놓자
잔금일날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타행 수표의 경우
당일 사용 불가하기에
수표를 수수하는
매도인의 경우
다른 집 잔금 등의
이체 및 송금에 제한이 따르게 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 지급일 전에 미리
매수인과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잔금 지급 방법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매수인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당일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삿짐수수료 등이 있는데
서로간에 수월한 거래를 위해서는
수표보다는
현금(현금영수증 받기)
또는 계좌이체가 편리해요
(4)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법무사에게 맡기기
자신이 셀프등기를 하지 않는 한
보통의 경우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잔금 지급일 전
미리 법무사를 알아보고
수수료 협의를 한 후
잔금일날 맞추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별도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즉시매도비/
등기수수료/ 수입인지대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각종 필요 비용도 법무사에게 주고
영수증을 수취합니다
(5)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체크하기
매도자가 준비하는 서류를
체크합니다
중개거래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체크합니다
매도 이전시 받아야
확인할 서류들로는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서/ 확인설명서/ 담보책임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계약시에는 없었으나
잔금일 전에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잔금 치루는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특히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인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본인발급/ 대리발급
인감증명서의 구분은
인감증명서 서류
오른쪽 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②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인감도장의 문양은
같아야 합니다
주택 매도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인감도장이 필요없으나
혹시
인감도장을 지참한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새롭게 인감도장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새롭게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매매계약에는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 제외
일반사업자라면 부가세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7)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 지급하기
아파트를 매입하는
매수인의 경우라면
선수관리비를 매도자에게
지급합니다
선수관리비란
해당 주택 입주시
(대부분 아파트)
입주시 미리 선불로
1달치의 관리비를 납입하는
예치금의 의미로
주택(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다음 매수자에게서
받는 금액입니다
매도인의 경우
(1) 등기권리증 및 필요서류
미리 준비하기
매도인의 경우
잔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 이전에 관련하여
매수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무사에게
보여주거나 넘겨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에
잔금 지불과 이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
서류가 미비하다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2) 인감증명서는
매도인 본인이 신청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약 매매계약 후
새롭게 인감도장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새로운 인감도장을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등록한 후
잔금일에는
새로운 인감도장과
이러한 인감도장으로 발급받은
새로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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