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등록사업자의
자진말소 자동말소 1
- 세제혜택의 유지여부와
1/2의 의무임대기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자동말소와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주택임대사업은 정부정책에 의해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4년)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의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유지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를 유도하며
주택임대사업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진말소
4년의 단기임대주택(4년 또는 5년)과
8년의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말소
위의 단기나 장기임대주택이
해당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저절로 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의 경우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의
전환은 불가하고
등록말소 이후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나 장기임대의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로 인해
지금까지 가져온 혜택이 없으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후 약칭 민·특·법으로 통일)의
일부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세제지원을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등록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의 형태로
등록이 말소된다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등록말소 시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60%)는 유지합니다
(2) 소형임대주택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합니다
4년에 30% 8년에 75%
(3)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4)
1) 단기임대주택이
4년(민·특·법)으로 말소되어
5년(세법)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2) 장기임대주택이
사업자등록일과 임대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3)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등록말소가 되는 경우에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임대사업자로써
자진/자동등록말소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최소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단기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각각 최소 몇 년을 충족시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관련해서는
① 민·특·법에 규정된
단기민간임대 의무기간은
4년이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간은
2018. 3. 31.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은
5년이며
2018. 4. 1 이후 등록한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은
8년입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서는
① 민·특·법의 규정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며
②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는
장단기 구분없이
의무임대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민·특·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단기민간임대주택 부분에서
4년과 5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기간 착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임대 4년이 아닌
안전하게 5년으로 최소 단위를 잡고
5년의 2분의 1이상 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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