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 2
- 임차인도
25% 부담한다
임대보증금 보험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1
2020. 8. 18일 이후
모든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① 신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 8. 18일 이후로
② 법 개정 전 등록하여
임대사업 유지 중인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21년 8월 18일 이후
신규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재계약할 때
반드시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가입시
보증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10개의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60%이하에서 120%이하에서
정해집니다
단
7~10등급은
6등급에
각각 100%씩 할증합니다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60%이하 | 0.009 | 0.102 | 0.108 | 0.122 | 0.150 | 0.207 |
70%이하 | 0.113 | 0.116 | 0.123 | 0.136 | 0.164 | 0.221 |
80%이하 | 0.133 | 0.137 | 0.143 | 0.156 | 0.184 | 0.240 |
90%이하 | 0.162 | 0.165 | 0.171 | 0.185 | 0.212 | 0.267 |
100%이하 | 0.203 | 0.206 | 0.212 | 0.225 | 0.251 | 0.306 |
110%이하 | 0.259 | 0.262 | 0.268 | 0.281 | 0.307 | 0.361 |
120%이하 | 0.338 | 0.341 | 0.347 | 0.359 | 0.385 | 0.438 |
이러한 보증료율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료율
이렇게 계산된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또는
SGI서울보증(www.sgic.co.kr)을
통하여 가입합니다
2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료 금액을
임대인 혼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 시행령을 참고하자면
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서
1항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항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느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보험료의 25%를
분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5%의 보증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의 전·월세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보증보험료 의무가입을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차후
보증보험료에 대한 분담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보증보험료 계산
<예시>
전세금 3억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보증보험료 산정(계약기간 2년 예정)
(1) 신용등급 1등급에
부채비율 8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보증료율(위의 표 참조)
3억×0.133%×2년
= 798,000원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은
798,000원×75% =598,500원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798,000원×25%=199,500원
만약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이라면
공동주택의 보증보험료에
30%가 할증되므로
798,000원+239,400(798,000×30%)원
=1,037,400원(보증보험료)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은
1,037,400원×75% =778,050원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1,037,400원×25%=259,350원
이 됩니다
(2) 신용등급 5등급에
부채비율 100% 이하인 경우
3억×0.251%×2년
=1,506,000원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은
1,506,000원×75% =1,129,500원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1,506,000원×25%=376,500원
만약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이라면
공동주택의 보증보험료에
30%가 할증되므로
1,506,000원+451,800(1,506,000×30%)원
=1,957,800원(보증보험료)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은
1,957,800원×75% =1,468,350원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1,957,800원×25%=489,450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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