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오피스텔 관련 세금 1
- 취득세
오피스텔 세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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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써 상가로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 구입시 취득세에는
상가 단일 취득세율인
4.6%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법 개정 후
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은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② 비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은
1주택과 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이상이면 12%가 됩니다
2020. 7. 31.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오피스텔의 주거용/상업용 구분 없이
건축법에 따른 업무용 시설로 보아
4.6% 단일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시 1>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구입 후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한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후
해당 오피스텔 보유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이므로
1주택 추가 구입시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은 8%로
중과하고
2주택 추가 구입시
3주택으로 보아 12% 취득세율을
중과합니다
단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지 않은
전제조건이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에
무주택자로써
1주택 구입하면 1주택으로 보아
1~3%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추가 구입하면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적용합니다
<예시 2>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구입 후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한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보유중
추가로 1주택 구입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간주되어 포함되므로
2주택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일반세율인 1~3%를 적용하고
추가로 2주택 구입하면
3주택으로 보아 8%
추가로 3주택 구입하면
4주택으로 보아 12%가 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2채 구입 후
오피스텔 임차인 모두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오피스텔 2채 모두
주택으로 보기에
해당 오피스텔 보유중
추가로 1주택 구입하면
3주택으로 보아 8%
추가로 2주택 구입하면
4주택으로 보아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 모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이기에
오피스텔 소유주인 임대인은
무주택자로써
이후
1주택이나 2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을 취득하면 8%
4주택이상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취득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
취득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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