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오피스텔 관련 세금 1

- 취득세




오피스텔 세금과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1 오피스텔 관련 세금 2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써 상가로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 구입시 취득세에는


상가 단일 취득세율인 

4.6%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법 개정 후


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은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은 


1주택과 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이상이면 12%가 됩니다

 




 2020. 7. 31.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오피스텔의 주거용/상업용 구분 없이


건축법에 따른 업무용 시설로 보아 

4.6% 단일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시 1>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구입 후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한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후 


해당 오피스텔 보유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이므로


1주택 추가 구입시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은 8%로 

중과하고


2주택 추가 구입시

3주택으로 보아 12% 취득세율을

 중과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지 않은 

전제조건이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에



무주택자로써


1주택 구입하면 1주택으로 보아 

1~3%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추가 구입하면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적용합니다




<예시 2>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구입 후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한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보유중

추가로 1주택 구입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간주되어 포함되므로


2주택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일반세율인 1~3%를 적용하고



추가로 2주택 구입하면

3주택으로 보아 8%


추가로 3주택 구입하면

4주택으로 보아 12%가 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2채 구입 후


오피스텔 임차인 모두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오피스텔 2채 모두

주택으로 보기에



해당 오피스텔 보유중


추가로 1주택 구입하면

3주택으로 보아 8%


추가로 2주택 구입하면

4주택으로 보아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 모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이기에



 오피스텔 소유주인 임대인은

무주택자로써


이후


1주택이나 2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을 취득하면 8%


4주택이상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취득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


취득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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