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오피스텔 관련 세금 2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 세금과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1 오피스텔 관련 세금 1 

- 취득세




양도소득세


 

참고적으로 주택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따르게 되는데



이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주택자가 양도시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가 양도시에는 

기본세율에 20%를 


중과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1오피스텔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로써


해당 임대인은

2주택자가 됩니다



이후 1주택을 보유한 채

해당 오피스텔 양도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 중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세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하는

양도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1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임대인은 3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기본세율에 20%를 추가하여

양도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위의 두 경우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기에


오피스텔 처분시


주택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인 상가로써



해당 오피스텔 처분시


주택의 양도세율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과 

상관없이


양도세 일반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상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미등기

 70%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1200만 초과~4600만 이하

 15%

 4600만 초과~8800만 이하

 24%

 8800만 초과~1억 5천만 이하

 35%

 1억 5천만 초과~3억 이하

 38%

 3억 초과~5억 이하

 40%

 5억 초과

 42%



 해당 오피스텔 양도시 


전입신고를 했던

임차인이 미리 퇴거하고

공실인 경우라면 



공부상의 명칭(주택용 오피스텔)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어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세 일반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 양도세율표 참조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7조 납세의무자에서


1항의 기준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써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하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부과시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판단하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해


 사실 확인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그 많은 오피스텔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이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곳도 많아


해당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여부나


전기 가스 수도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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