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으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상가권리금은 보통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가권리금의 다툼도
임차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과 기존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아래의 사례를 통해
일어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빈 상가에
권리금 없이 들어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해당 임차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챙기지도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빈 상가에 입점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해당 상가에 들인 비용이나
인테리어비 영업권 등을
고려해서
당연히 이에 대한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서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입점하면서
권리금을
누구에게도 준 사실이 없기에
임차인이 이루어 놓은
비품이나 시설 그리고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화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빈 상가에 입점하여
해당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이루어놓은
비품/ 시설/ 인테리어/ 영업권 등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점당시 권리금 없이
들어온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바닥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입점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바닥권리금이란
① 신축상가에 입점하는 경우나
② 기존의 상가라 하더라도
교통이나 필수적인 시설 그리고
비품이 갖춰져 있는 경우에
입점하려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리금인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 받는 권리금과
다른 종류의 권리금입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기간 종료 후 나가야 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이러한 바닥 권리금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강화하였기에
임차인들은 당연히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다는 규정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임대인에게 준 바닥 권리금을
직접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잘 알지 못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바닥 권리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판 2002다25013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상가의 이용이
유효하였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단
해당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반환 의무의 범위는
해당 임대차계약기간 중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른다면
임대차계약기간만
온전히 지켜진다면
이론적으로는
바닥권리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닥권리금을 주고 입점하려는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종료시 받을 수 있는
바닥권리금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기를 하여야만
임대차계약 종료후
권리금 반환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명한 차이점을 알고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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