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지키키 6
- 가압류 등이 경료된
주택의 임대차계약
내 보증금 지키기 관련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임대차계약을 하실때
건물등기부등본을
필히 보게 되는데요.
이 때
위에서 언급한
가압류뿐 아니라 가처분이라던지,
가등기라는 단어를
보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추후에
글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아래의 글을
간단하게나마 참조해 주세요.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키백과 참조>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용한다.
<위키백과 참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위키백과 참조>
등기부등본상에
위의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이유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등기내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다던가,
집주인 즉 임대인이
이미 등기된 가압류등을
책임지고 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유도하고는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는 꽤나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경료된 주택은
위의 간단한 내용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언제든지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주택이 넘어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이사),
전입신고(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신고를 마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에
대항 할 수가 없어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반환 받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위험한 등기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다음의 상황을 명심해 주세요.
이전 글인
건축중인 건물에서
토지소유주와
건축허가권자(건물주인)가
다른 경우의 내용을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을 맺을시
등기내용에 언급된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가처분권자등을
집주인인 임대인과 더불어
공동 임대인으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임대인으로 명시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차계약 만료후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가처분권자 등을
집주인인 임대인과 더불어
임차보증금 반환의 연대채무자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집주인인 임대인이
계약전·후로 경료되어 있는
가압류등의 등기내용을
해제해 줄테니
계약을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된 내용의 해제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등기내용의 해제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해제접수증"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의 세가지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건네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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