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안 2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동산세법 개정안 관련
아래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1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
0.5% |
0.6% |
0.6% |
1.2% |
3~6억 이하 |
0.7 |
0.8 |
0.9 |
1.6 |
6~12억 이하 |
1.0 |
1.2 |
1.3 |
2.2 |
12~50억 이하 |
1.4 |
1.6 |
1.8 |
3.6 |
50~94억 이하 |
2.0 |
2.2 |
2.5 |
5.0 |
94억 초과 |
2.7 |
3.0 |
3.2 |
6.0 |
세율인상 적용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기존의 혜택이었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치를
폐지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60세 ~65세 미만 |
10 → 20% |
5~10년 미만 |
20% |
65~70세 미만 |
20 → 30% |
10~15년 미만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고령자+장기보유 합계하여
최대 70%인 공제한도가
최대 80%로 확대됩니다
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의
적용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변경
현행
2주택 이하의
세부담 상한선인
150%와
3주택 이상의
세부담 상한선인
300%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 경우에는
현행 200%에서
300%로 세부담 상한율이
인상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합니다
(4)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간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기간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합계 공제율 |
3~4년 미만 |
12% |
12% |
24% |
4~5년 |
16 |
16 |
32 |
5~6년 |
20 |
20 |
40 |
6~7년 |
24 |
24 |
48 |
7~8년 |
28 |
28 |
56 |
8~9년 |
32 |
32 |
64 |
9~10년 |
36 |
36 |
72 |
10년 이상 |
40% |
40% |
80% |
공제액 =
양도차익×
(보유기간 공제율+거주기간 공제율)
<예시>
보유기간 8년
거주기간 5년인 경우
32%+20%= 52%
공제율 52%로
양도차익에 곱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단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기간별 공제율
8%를 적용해 줍니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현행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써
자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위탁자가
이러한 신탁재산의 맹점을 이용해
탈세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탈세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또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체납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관해
체납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1)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최고세율 인상 및
5억 이상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초과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 5천만 |
35 |
1억5천만~3억 |
38 |
3~5억 |
40 |
5억원 초과 |
5억초과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
현행 5억원 초과시
42% 동일세율이나
개정안에 따라
5억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로
5억원 초과시
구간이 2개로 나누어집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시
현행 기본세율+10% 이던 것을
개정하여 기본세율+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시
현행 기본세율+20% 이던 것을
개정하여
기본세율+30%로 인상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
현행
양도세 계산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적으로
분양권은
청약시에는 주택 수에 산입하나
양도세 계산시에는 제외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모두 다
주택 수 계산에 산입됩니다
개정 이후에는
양도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1주택에
분양권을 1개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용시기는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단
주택 수에 산입하는 분양권은
이 법(세법) 시행 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4)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기간 |
현행 |
개정안 |
|||
주택외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조정대상지역포함) |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1~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1년 이상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적용시기는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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