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년에 5% 인상 

가능한가요?




2020. 10. 5 기사를 통해

 

“주택임대업자가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1년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가”


라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임대인들은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폭등에 대해

두려워 하게하는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해석 발표는

 

이전에 발표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내용이라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 원인은


첫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특·법의 규정에


임대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법의 제 44(임대료)에서


제2항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고 하여


위 조항 내용 중 3항의

1년 이내 문구로 인해


1년마다 5%씩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오해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임대기간 규정과


1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이 

가능할 것 같은 조항으로 인해


주택임대업자와 임차인들의

많은 혼란을 야기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국토부가 

1년마다 5%씩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바로 보도설명자료를 내놓았는데

 

“특별법인 민·특·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명시하여


임대차기간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4조 제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임대차기간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해당 계약의 

최소 보장 임대기간은 

2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게 되면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이유로

 임차인을퇴거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임법 제41항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이 

2년 미만 또는 1년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5% 임대료 인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장된

2년의 임대기간과

5% 임대료 상한을 무시한채


이런 주장을 할 임차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1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도


1년 기간 유효함을 주장한 후 


실제적으로는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기존의 주장을 뒤엎고

2년의 기간을 주장한다면


 이 때에도 


임대인은 5% 임대료

인상도 할 수 없고


최소 보장 임대기간 2년으로 인해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도 없습니다



1년 임대차계약한 경우라도

2년 주장이 가능한데다 


새로 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2년 더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기간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주장하면 


결국에는

 4 단위의 계약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1년에 5%씩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이 1년 이후 

스스로 퇴거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며 

이전 임대료의 5% 인상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음)

 

임차인이 

1년 기간 유효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에 임하는 경우에

5% 인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년마다 5%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의 의지에 좌우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2년 미만 또는 1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의무적으로 2년이며


2년 내에는 임대료 5% 인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써


임대료 5% 상한 증액 

제한을 받기에 


2년간 10%의 임대료 인상은

 가능하지 않다


고 해명한


 국토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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