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안 1

- 취득세




부동산세법 개정안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0년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안 2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2020년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안 3 

- 법인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 


1세대의 범위 규정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규정한다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한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이 40% 이상이고

별도로 사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규정하고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규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3



위에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이라 함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으로써


2020년 기준 

1인 가구 월 175만원입니다


그러므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므로

약 월 70만원 이상이 됩니다




(2)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입니다


즉 


주택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해 


주택 가격 인상이 전망되는 

주택이라면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산정방법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이 있는데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세율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주택이 있는데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있는데 

조합원입주권등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는 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함으로


기산되는 날로부터 

3년 또는 1년(조정대상지역)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2


취득세율 강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

 8%

 주택가격에 따라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 단일세율 적용합니다


 


3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강화



현행 3.5%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시가표준액(기준시가/공시지가)

3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12%로 상향 조정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이며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의 주택은

3.5%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적용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취득세율의 적용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현 시점 적용되고 있습니다)



710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에는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져야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금융거래 내역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시행사(분양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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