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안 1
- 취득세
부동산세법 개정안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
1세대의 범위 규정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규정한다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한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이 40% 이상이고
별도로 사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규정하고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규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3
위에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이라 함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으로써
2020년 기준
1인 가구 월 175만원입니다
그러므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므로
약 월 70만원 이상이 됩니다
(2)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입니다
즉
주택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해
주택 가격 인상이 전망되는
주택이라면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산정방법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이 있는데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세율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주택이 있는데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있는데
조합원입주권등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는 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함으로
기산되는 날로부터
3년 또는 1년(조정대상지역)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2
취득세율 강화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주택 가격에 따라 1~3% |
|
2주택 |
8% |
주택가격에 따라 1~3% |
3주택 |
12% |
8% |
4주택 이상 |
12% |
12% |
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 단일세율 적용합니다
3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강화
현행 3.5%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시가표준액(기준시가/공시지가)
3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12%로 상향 조정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이며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의 주택은
3.5%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적용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취득세율의 적용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현 시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에는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져야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금융거래 내역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시행사(분양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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